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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7. 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장마가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 정리해 볼 건설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이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공제조합

세 번째 기술인력

네 번째 시설장비

 

등록기준의 충족 조건과 증빙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범위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설치, 조립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설치, 조립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제작이 불가하지만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제작이 가능합니다.

 

 

철강재철치공사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본금입니다.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현금성의 자본금을 말하여

납입자본금은 등록자본금이라고도 하며,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고서)를 통해 입증하며,

납입자본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치짐에 따라 작성되며

경영지도사 2명을 등록한 기관 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출자금을 말합니다.

조합에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기준 약 5천만원이며, 이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별도 준비가 아닌 자본금 중에서 옮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예치 후에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 등록 시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보증서 발행 및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5명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 1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 1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 1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 1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 1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은 전원 4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야 하며 반드시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안 되며 상시 근무가 어려운 학생이나 타사업의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인력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대표자의 경우 상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기술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경력수첩, 국가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는 시설과 장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시설은 사무실로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사무실다운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는 다음의 4가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 폭 15미터 이상)
기중기(50톤 이상)
전기용접기(30KVA 이상)

 

사업자의 이름으로 구입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실사가 랜덤이지만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실사를 나올 확률이 더 높으니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추가등록과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추가등록은 이미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이며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에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 실적이 없어야 하며,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 영위하고 있는 공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준비기간이 추가등록에 비해 짧아 35일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등록은 자본금 증명 기간이 길어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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