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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과 업종전환 궁금해요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6. 29.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커피 한잔의 힘이 필요한 오후시간대네요. 좀 더 힘내보자구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향후 업종전환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및장비입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는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기존사업자의 경우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이며,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좌수 : 937,849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종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4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늘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고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근무에 필요한 통신,사무설비도 준비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별도로 장비 기준이 존재합니다.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반발경도(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 측정기 

-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정장치 

 

위 장비를 구매한 후, 장비사진/거래명세서/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 1개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 토목, 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전환한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은 2026년까지 면제해주고업종전환후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23년까지 시공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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