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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

조경공사업 등록 준비 시, 필요한 조건!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5. 21.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오늘까지 보슬보슬 내리고 있네요. 선선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조경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조경공사업의 업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업무예시로는)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경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현재 법인이나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업 신규등록 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그 목적에 따라 신규,실적양수도로 구분합니다. 

 

신규양수도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유지되어 변경등기 및 기업진단을 받아 원하는 면허를 접수하는 방법이며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실적양수도는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의  실적이나 시평 등을 포함하여 법인을 포괄로 양수하는 방법이며,

법인의 자산/부채도 그대로 승계되고 있어 보다 면밀한 서류검토가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신설법인은 20일이상/ 기존법인은 최소 30일 이상 유지후 

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준비 시작부터 취득때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 3자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면 됩니다. 

건설업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최저 등급을 받는게 대부분 이며, 약 131좌 197,600,400원을 출자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됩니다) 

 

위 금액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할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6명 이상으로,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늘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로 적합한지 확인해주세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용도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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