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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성공기!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6. 18.

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네요.

오후부터는 그치고 주말엔 날씨가 좋을 거라고 하네요.충분한 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위 기준은 신규등록/양도양수 진행 시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후에도 늘 관리해줘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로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위 건설업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해서 신규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그 목적에 따라 신규,실적양수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신규양수도는 신설법인을 포괄로 양수하는 방법으로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실적양수도는 기존 법인의 실적,시평액을 승계받아 입찰참여와 대형공사 수주가 용이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는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는 면허등록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 개인 4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이며,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평잔을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인 제 3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건설업전문기관으로 가입은 의무입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신규는 보통 54좌로 배정받아,약 5천만원을 출자해주시면 됩니다. 

위 금액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고,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은 4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발생 시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본점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합니다.

이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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