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1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그쳤습니다.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등록기관은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입니다.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규등록은 주로 신설법인으로 등록하는데 설립 90일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과정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사무실을 준비하고 법인을 설립합니다. 사업자를 낸 후 법인명의로 사무실을 변경, 법인명의 금융기관에 실질자본금 예치를 시작합니다. 20일 .. 2021.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