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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

토공사업 면허조건 파악하기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3. 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소개한 건설업종은 토공사업으로 단종면허에 속하며 경미한 공사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건설면허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위해 준비해할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모든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해야만 면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자체 전문건설 담당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담당자의 서류 검토 후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이며, 개인 및 법인이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과 납입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이란 현금성 건설업 자본으로 부실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등록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적격을 받아야만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제조합은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고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접수 시에 제출합니다.

출자금액은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신규등록이 신용등급이

제일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은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토공사업 외 여러 개의 업종을 등록할 때는 각 업종마다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이상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이 원칙이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한 후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에는 장비 조건은 없고 사무실은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확보하시되 용도는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적인 장부로 확인하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에는 면적 제한이 없으며 내부는 사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면허 접수 후 등록증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이 기간은 법정처리기간입니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20일을 채우거나

더 빠르게 발급되기도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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