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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

건축공사업 면허접수 시 확인사항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7. 9.

 

안녕하세요

건축공사업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건설업에서는 원도급 공사를 주로 맡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한 면허 등록은 필수이며,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무범위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공사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네 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상기의 표에서 충족 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후 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기간은 여유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동안 실사를 나오게 되며, 서류가 미흡할 경우,

반려처리되거나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와 같이 등록신청을 하며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며 양도양수를 통해 기존 매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신규/추가의 경우 등록기준을 체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기간은 35일 전후이며 추가등록의 기간은 45일 전후입니다.

막힘 없이 준비했을 시의 기간으로 등록기준을 준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겼을 경우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맞추어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양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법인으로만 양도양수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개인일 경우 법인전환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신규등록도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급하게 면허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우

신규양도양수를 진행하여 면허 취득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나온 면허를 인수할 경우 변경등기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기재사항을 변경하게 됩니다.

 

입찰을 해야 하거나 대기업협력사 등록을 해야 할 경우 실적이 필요합니다.

실적양도양수는 포괄로 진행되어 면허와 법인을 함께 인수합니다.

해당 법인의 자산 및 부채 등을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미래에 발생할 문제까지

면밀하게 파악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의 경우 7억원 이상(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의 경우 3억5천만원 이상(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고

기장대리인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불능이며,

진단 전에는 자본금의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지기간이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평잔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해야 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출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금은 실사를 나와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할 출자금이 정해집니다.

조합과의 기존 거래 및 재무상태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등급으로 책정됩니다.

 

출자금은 2년간 사용하지 못합니다.

2년이 경과하면 최대 60%까지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이 큰만큼 출자금도 많습니다.

2년가 묶여있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도양수를 통해 인수하기도 합니다.

 

 

 

건축공사업에는 5인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5인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내역,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등으로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인 2명은 건축분야 건축기사이거나

경력수첩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기술인 3명은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연회비를 미납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을 발급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채납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 업무용, 판매시설 등만 가능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사무실의 내부는 기술자와 직원이 제대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의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는 공간 및 출입문 등을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이 있으며, 협회 지점에 따라 전화계약서, 인터넷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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