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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

철근콘크리트면허 같이 준비해보시죠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3. 2. 1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같이 준비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철근기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 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작로, 마을 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취득하셔야 하는 면허가 

철근콘크리트면허입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신규등록이 

연중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신규법인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을 

양수도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도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형태로만 

진행이 가능한 점도 기억해주세요. 

 

철근콘크리트면허는 전문건설업 14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는 개인이나 법인 

동일하게 1.5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자본금을 별도의 통장에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회계사,세무사등에게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의 자본금 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신규사업자는 54좌,

기존은 안내받은 좌수대로 

예치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의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하여 

가입여부를 증명하고, 

기술자격증,수첩등의 사본, 

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50일 안에 충원해주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준비하면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시설이 아니라면 

사전에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주거용건물, 창고, 축사등 건설업등록이 

불가한 곳으로 사무실을 먼저 정하시면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준비 중에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은 

전문가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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