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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

기계설비공사업 접수서류 준비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9.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접수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항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에는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도 관련 공사를 할 수 있으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증빙을 제출한 후 심사를 받고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며

양도양수는 타인이 운영하던 회사나 면허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은 약 35일 정도가 소요되며 주로 신설법인부터 설립하여 진행하고

양도양수는 실적양도양수의 경우 한두달 정도 소요되며 

신규양도양수는 약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입니다.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시 근무를 하는 기술인 2명이 필요합니다.

학생, 개인사업자, 일용직 등은 상시 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직자의 경우 이전 회사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또한 기계설비공사업이 요구하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가자격증 기능사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건축분야 온수온돌기능사,

기계분야 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금속분야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전기분야 전기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경력수첩 사본, 국가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개인 및 법인은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계설비공사업면허만을 위한 실제적인 자산입니다.

사업자명의 사무실로 가능하나 증빙이 안 되는 자산, 부실자산, 겸업자산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안된다면 증자로 증액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적격을 받아야 실질자본금 충족한 것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내부 환경과 건물의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는 근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판매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사진과 위치도 및 평면도 등을 제출하여 사무실이 기준에 맞는지

증명해야 하며, 자료가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면 담당자가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담보의 개념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을 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신용등급을 책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로 출자하게 되며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입니다.

1좌당 금액은 변동이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중에서 공제조합으로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할 때 준비해야 할 접수서류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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