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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

가스시설시공업2종 면허 취득하기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8. 10.

안녕하세요

가스시설시공업2종면허 취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기준은 무엇이며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가스시설시공업2종의 등록기준은 3가지가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기준은 모두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며 서류에 미흡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의 업무범위 확인하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3종의 업무범위입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2종에는 1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요건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정 관리자양성 교육 이수+

한국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

 

대표자가 자격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겸업이나 겸직, 학생,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 등은 제한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위치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사무실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용도는 건축법상의 용도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용도를 의미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가 필요하며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의 사진 및 위치도 평면도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는 장비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가 필요합니다.

모두 사업자의 이름으로 구입해야 하며,

구입 시 사용한 세금계산서, 매입확인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장비이력카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에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이 없습니다.

2종은 1종과 달리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없으며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면허는 지자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은 단종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란 시/군/구청으로 지역에 따라 담당 지자체 및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후 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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