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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8. 25.

안녕하세요 EHANMYUNHEONET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입니다.

면허를 발급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 등록방법 정리하기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등록신청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등록신청은 주체에 따라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주로 신설법인에서 진행하며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진행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35일 전후로 기간을 예상해야 하고

추가등록의 경우 45일 전후로 기간을 예상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신규양도양수와 실적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필요없으나 면허를 빨리 취득하고 싶다면 신규가 좋습니다.

 

신규는 변경등기, 기재사항변경 등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적양도양수는 실적까지 가져올 수 있으나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세세하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간은 1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 업무범위 정리하기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는 역정재,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기 위한 공사로,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선택층공사를

포함하며, 유지, 수선공사까지 가능합니다.

 

 

#. 등록기준 정리하기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기술인력 요약하기

 

3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술인력의 자격범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인 1명은 경력수첩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은 포장공사업 관련 종목 국가자격증 소지입니다.

관련 국가자격증으로는 포장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등등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필히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일용직 등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중 가입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시설장비 요약하기

 

장비 조건은 없고 사무실만 용도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위치에 존재해야 하고 용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로 확인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체크하세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업무용, 판매시설이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단독 사용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직원 및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3. 자본금 요약하기

 

법인은 2억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4억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포장공사업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는 포장공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신설법인은 예금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기존법인은 비교식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있고 얼만큼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를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4. 공제조합 요약하기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항상 조합에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하면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보증이나 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의 등록을 완료한 후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장공사업면허 발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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