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코로나와 더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걱정이네요. 빠르게 안정권으로 접어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위 기준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기준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해서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신규양수/실적양수도 중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신규양수도는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실적양수도는 실적/시평액을 승계받을 수 있어 입찰참여와 대형공사 수주에 용이합니다. 실내건축공사.. 2021.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