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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요약정리!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7. 23.

안녕하세요, 

코로나와 더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걱정이네요. 

빠르게 안정권으로 접어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위 기준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기준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해서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신규양수/실적양수도 중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신규양수도는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실적양수도는 실적/시평액을 승계받을 수 있어 입찰참여와 대형공사 수주에 용이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업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업무가 구분됩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게 맞게 건설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제 현금성자산인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이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먼저 검토 후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가입은 의무입니다. 

 

조합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약 5천만원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좌수 : 937,849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 모두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와 임원도 별도의 사업체가 없다면 기술자로 등록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늘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춰주시고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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