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면허1 토공사업 면허조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소개한 건설업종은 토공사업으로 단종면허에 속하며 경미한 공사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건설면허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위해 준비해할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모든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해야만 면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자체 전문건설 담당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담당자의 서류 검토 후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이며, 개인 및 법인이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과 납입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이란 현금성 건설업 자본으로 부실 및 겸업은 인정하지 .. 2021.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