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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등록방법 요약정리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10. 19.

전기공사업면허 등록방법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패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더 추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방법을 요약정리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면허 없이는 전기공사를 할 수 없지만 전기라는 특성상

위급시, 긴급시, 재난시 면허 보유 유무에 상관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공사협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회의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개인, 법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1.5억원이 필요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1일 이상 평잔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을 의뢰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장대리나 세무대리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을 시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하다면 증자등기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준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25%를 조합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약3750만원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6개월 후부터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한 후에 단순예치를 출자예치로 전환하면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3명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모두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긴다면 30일 내로 채워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능력과 조건을 충족했다면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 3명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기사 종목에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선설비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은 정확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판매시설 등의 용도만 가능합니다.

이 용도는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에 나와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 환경이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등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사무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방법 요약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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