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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장비까지 알아봐요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9. 30.

안녕하세요, 비가 온 후 맑게 개인 날씨가 선선하니 좋으네요 

산책을 통해 기분전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시설및장비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는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개인 4억원으로 

순수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어야 하며,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최종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진단을 위해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 기존법인 30일이상 평잔유지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재무상태 검토를 위해 직전월말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 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이며,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고, 

출자금이 확인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요구되는 기술자는 3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각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 시,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주소지에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기중기 (50톤) ,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이며 

위 장비는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후, 증빙서류로 장비사진/거래명세서/구매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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