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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절차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9. 10.

안녕하세요,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위 기준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업무가 비계.파일.구조물해체공사로 구분됩니다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랑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이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이 때에는 출금,자동이체 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검토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은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신규는 약 5천만원을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좌수 : 938,917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화약류 관리분야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 모두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고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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