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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상세 등록기준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8. 18.

안녕하세요, 

낮에는 아직도 덥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여름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위 기준은 등록 때 뿐만이 아닌, 면허를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현재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자본금에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신규는 보통 54좌인 5천만원을 출자해주시면 되고, 기존법인은 신용등급과 조합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청약/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전문기술인은 2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그 내부도 근무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에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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