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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따라오세요!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7. 16.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산세가 언제쯤 안정화될까요? 쉽게 줄어들진 않을것으로 예측보도가 나오던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생활방역 철저히 하면서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위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후에도 주기적신고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니,늘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양도양수로 취득 할 수 있으며,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협회에 접수해서 신규등록증을 발급받고,

양도양수는 포괄양수도와 분할합병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는 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변경할 내용을 변경등기를 통해 

포괄인수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합니다. 

분할합병은 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하는 방법으로 분할,합병회사 모두 존속하는 형태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상, 최종 적격판정을 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을 위해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에서 25%인 37.500.000만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위 금액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면허 수령후에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00좌를 예치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말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일용직과 파트타임도 해당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며, 기술자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간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무에 필요한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협회에 접수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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