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등록

일반건설업 등록해야 한다면!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4. 9. 11:13

오늘 소개한 건설업은 일반건설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이라고도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준비해야 할 기본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이 일반적이며,

기존 매물을 인수하는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상황에 맞추어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건설업에는 5가지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의 건설업이 있으며 규모면에서 전문건설업에 비해 크고 원도급을 주로 맡습니다.

 

일반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했을 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관은 대한건설협회입니다.

 

< 자본금등록기준 >

건축 3억5천만원, 토공, 조경 5억원, 토목건축, 조경 8억5천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시에는 2배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실질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하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부실 및 겸업자산은 실질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이때 출금해서는 안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으로 자본금의 액이 충족되어야 하며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등록기준>

일반건설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건설공제합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준비한 자본금에서 옮기면 됩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이기 때문에 기업진단 시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시설장비등록기준>

일반건설업에는 보유해야 할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업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천장 벽 바닥 구분이 정확해야 하고 사무 환경으로 제대로 꾸며져 있어야 합니다.

입구에는 회사의 현판이 있어야 하며 출입문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등록기준>

기술인력은 해당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기술능력을 보유해야며 반드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기술인보유증명원이

증빙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자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내로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능력과 조건이 된다면 일반건설업의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직자 채용 시에는 4대보험에 이중가입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한 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